Pointchecknote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 금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10%)를 양방향으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기준.

공급가액

0

부가세 (10%)

0

합계 (공급대가)

0

입력 기준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14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간이 추정입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공급가액공급대가(합계)의 구분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기 전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한 총액입니다. 일반과세 기준으로 부가세 =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역산입니다. 합계 11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려고 10%인 11,000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틀립니다. 합계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므로 합계 ÷ 11 = 부가세, 합계 ÷ 1.1 = 공급가액입니다. 11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공급가액은 100,000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합계 기준"을 선택하면 이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견적서를 쓸 때는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반드시 명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한 줄이 빠져서 정산 때 10% 차이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내가 낼 세금은 매출 부가세가 아닙니다. 실제 납부액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곧 세금을 줄이는 일입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한 건의 부가세를 뽑는 용도이며, 신고 납부세액과는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제 부담이 낮고 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이니, 간이과세자라면 참고용으로만 보고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합계(공급대가)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합계에서 부가세를 뽑을 땐 합계 ÷ 11 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려면요?

부가세 포함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눈 값에 10을 곱하면 공급가액입니다. 예: 110,000원 →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아래에서 "합계 기준"을 선택하세요.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해 실제 부담이 더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 방식도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10%) 기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인은 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반기)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에 연 1회 신고합니다. 정확한 일정·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