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checknote

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가입기간·나이를 넣으면 2026년 구직급여 예상 수급액과 일수를 계산합니다. 요율·상하한은 2026-09-06 기준.

예상 총 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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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평균임금 60% × 0일 (약 0개월)

28일분 (실업인정 주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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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 횟수 (28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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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상한 68,100원 (2025년 66,000원→2026 인상)1일 하한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h

세전 평균 급여. 1일 평균임금으로 환산해 60% 적용.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06

구직급여 상·하한·소정급여일수 (2026년 적용)

실업급여 신청·지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고용노동부) 담당이며, 정확한 수급액·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

구직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만큼 받는 구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라, 월급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 기준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계산한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정해져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소득이 아주 낮았던 사람도 일정 수준은 보장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고소득자는 상한에 묶여 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집니다. 위 결과에는 어느 규칙이 적용됐는지 배지로 표시됩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위 계산기는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한 번에 다 주지 않습니다. 실업인정은 보통 4주 단위로 이뤄지고, 인정을 받을 때마다 그 기간분(통상 28일분)이 지급됩니다. 총액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어긋날 수 있어, 위 결과에 28일분 지급액과 총 지급 횟수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금액보다 수급 자격이 먼저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 기본 요건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례가 해당하는지는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아무나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권고사직 등)로 실직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일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 적용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이직일 기준 50세 미만/이상·장애인)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한 번에 얼마씩 들어오나요? (28일)

구직급여는 4주(28일) 단위의 실업인정마다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통상 28일분)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위 계산기에 28일분 지급액과 총 지급 횟수를 표시해 뒀습니다. 다만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무급)이라 1차 지급은 일수가 더 적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확인일 2026-09-06): 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추정값이며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