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checknote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급여와 재직기간을 넣으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수당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하세요.

예상 퇴직금

0

1일 평균임금 0 원 · 재직 0

세전 기준. 정기 상여·연차수당 포함 권장.

퇴직소득세 반영 (세후 실수령)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0
지방소득세 (10%)
0
세후 실수령 퇴직금
0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연분연승 방식(소득세법)으로 계산한 간이 추정. 실제는 근속연수 산정·비과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14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근로기준법)

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평균임금이고, 이는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직전 3개월 실제 지급액"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직전 3개월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연간 지급된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정해진 비율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이걸 빼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위 계산기에 상여·연차수당 입력란을 둔 이유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기간제도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형태가 아니라 근로 실질이 기준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계산 구조가 일반 소득세와 다릅니다.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연분연승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해, 오래 다닐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위 결과에는 이 세금을 반영한 세후 실수령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퇴직연금이라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위 산식과 사실상 같지만,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그 운용수익이 그대로 퇴직급여가 되므로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유형은 회사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월평균 급여를 입력받아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 상여·연차수당 등이 있으면 3개월 급여에 반영해 넣으세요.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통상임금 비교 등 실제 계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회사 정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식: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 91.25일) × 30 × (재직일수 ÷ 365). 추정값이며 실제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