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을 넣으면 연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1월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0 원
본세 0 + 교육세 0
1월 연납 시
0 원
약 0 원 절약 (0% 차령경감 적용)
최초 등록 후 경과 연수. 3년차부터 매년 5%씩, 12년 이상 최대 50% 경감.
근거·출처
확인일 2026-09-06자동차세(비영업 승용) — 배기량 기준 (지방세법)
- cc당 세액(≤1000cc 80원·≤1600cc 140원·>1600cc 200원)+지방교육세 30%·지방세법·행정안전부 ↗
- 차령 경감(3년차 5%~12년 50%)·연납 공제·위택스(지방세 납부) ↗
연납 공제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조정됩니다(최근 축소 추세). 정확한 고지·납부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과 알아둘 것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이 기준이라, 같은 배기량이면 고급차든 아니든 기본 세액은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이 달라지며, 위 계산기는 그 구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 추가됩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이 둘을 합한 값이라, "자동차세만" 계산하면 실제 고지액보다 적게 나옵니다.
차령 경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차량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줄어드는데, 3년차부터 매년 일정 비율씩 경감되고 상한이 있습니다. 같은 차라도 연식에 따라 부담이 절반 가까이 차이날 수 있어, 중고차 유지비를 따질 때 빼놓지 말아야 할 항목입니다.
1월 연납이 가장 확실한 절약입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하며,공제율은 매년 조정되므로 납부 전에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만큼만 공제되어 1월보다 혜택이 작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별도 정액으로 부과되고, 영업용은 비영업용과 세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cc당)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오래된 차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자동차세 본세 기준). 신차~2년차는 경감이 없습니다.
연납(1월 일시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세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이자만큼 공제받습니다. 2026년 1월 연납 공제율은 약 5% 수준입니다. 3·6·9월 연납은 그보다 공제폭이 작습니다. 공제율은 매년 축소되는 추세라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연납을 안 하면 6월(1기분)·12월(2기분) 두 번에 나눠 냅니다. 연납은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고, 1월 연납이 공제폭이 가장 큽니다.